이르면 4월부터 은행 등 금융권이 고객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만큼 대출금리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조만간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하고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ㆍ보험ㆍ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들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한 관계자는 “3년을 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올해는 인하 요인이 생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등은 담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0.1~0.6%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증보험료는 연간 총 600억원에 달하고, 은행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3년간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사고율(손해율)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릴 것인지,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 간 요율을 차별화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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