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두바이투자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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