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 조합원, 관계 용역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에 관한 특강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는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 정비사업 서면결의 제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 방법 등을 다룬다.
서대문구는 동의서 작성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유자, 지상권자, 사망자, 대리인 등을 나눠 설명하고,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동의서 및 철회서 제출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작성 및 징구 시, 주의사항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와 관련한 쟁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02-330-8027)로 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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