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박해숙 인턴기자]횡성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약 800곳에 일제 조사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 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를 근거로 오는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함을 목적으로 한다.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및 종류 등을 파악할 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이니, 방문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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