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해 입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도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등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도 “근로자가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방향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기재부가 안 수석의 방향 제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가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납세자가 직접 공제 항목 및 규모를 입력하고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되면, 환급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 3.0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9월 수립한 ‘새로운 정부 3.0 발전계획’의 ‘찾아가는 서비스 ’ 일환으로 내년부터 정부가 연말정산시 기입해야하는 기본 12개 인적항목을 작성해주는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정산에서 연소득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경우에만 환급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