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0·경기 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49·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영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6개월 동안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2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2·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4·11 총선이 임박해 조모 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50 경기 수원 을)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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