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선진화법의 예산부수법률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사진) 의원이 대표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서조항은 세입예산 등과 무관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세입예산안 등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금처럼 예산, 비예산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경우 향후 논의하기 곤란한 내용은 모두 예산안 관련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출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부수법안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부분이 우회 입법 경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담뱃값 관련 법안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과 함께 담배갑포장지 및 담배광과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우회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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