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성과보수체계 지도공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급여가 직원 평균 급여의 15배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임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보상위원회가 CEO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및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권역 65개 금융회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의 성과보수체계 지도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 CEO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들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20~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급여는 개별회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남의 돈으로 장사한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CEO 등 임원 급여를 일반 직원의 15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급여 수준이 높은 KB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일부 보험사 CEO의 연봉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보상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ㆍ보험 등 전 금융권 회사들도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임원들의 실적평가 공적서를 회사 내부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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