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전 소속사 사장과 KBS 간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전 소속사 사장 A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당시 방송에서 A씨와 갈등을 떠올리며 ‘노예계약’ ‘병 깨기’ 등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내용은 이후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진실하다는 것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용준형은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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