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자녀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 아이스크림 판매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판매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모(3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여러번 횡령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11일께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식품업체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아이스크림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치료비가 필요했던 김 씨는 2009년 10월 19일 대리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출고받아 슈퍼마켓 등에 판매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 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12월 1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시내 등지에서 172차례에 걸쳐 총 6200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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