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빚 독촉장이 든 봉투에 빨간색과 같은 자극적인 색깔을 쓸 수 없게 된다. 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 집안 행사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보냈다. 금융당국이 경기불황 및 전세값 폭등으로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하려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때 채무자 외에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또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이나 빨간색 등 원색을 사용하거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채무 관계를 알리는 행동은 물론,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졸업식, 결혼식 등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아이들 등하굣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 및 미성년자인 채무자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밖에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감독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들이 긴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며 “채권추심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m.com
carrier@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