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유족이 없으면 직계존속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 대상을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로 확대했다. 또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