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유족이 없으면 직계존속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 대상을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로 확대했다. 또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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