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서 벗어났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해 치러진 인천시 중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안 전 인천시장이 예비후보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내사한 결과, 안 전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시장이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A(56) 씨에게서 1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였지만 A 씨가 안 전 시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기간 안 전 시장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브리핑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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