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 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9일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원 전 원장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12일께 상고장을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8월 20일 이후로 선거 관련 글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북한에서 선거 관련 내용을 많이 언급하니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거 관련 글이 늘어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원 전 원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다”며 “거의 잠을 못 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전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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