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앞으로 온라인 고스톱ㆍ포커 게임에서는 한 게임당 1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고포류(고스톱 포커류)’로 불려온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막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1회 게임의 머니 한도는 1만원으로,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0만원으로 정했다.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을 입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정 상대에게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파는 방식을 막기위해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이 무작위 대진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를 강화하고 게임의 자동진행 기능도 막았다.
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의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율규제안 이후에 나온 것이다.
게임산업협회는 당시 게임 최대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고,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율규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도박피해자모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팅 한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도박사이트로의 풍선효과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줬다.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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