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안전행정부장관)
정부가 5월 한달간 학교앞ㆍ놀이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정복(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안전행정부장관) 정부가 5월 한달간 학교앞ㆍ놀이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5월 한달간 학교앞ㆍ놀이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신호ㆍ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1년 중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한달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ㆍ유원지ㆍ놀이공원 등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 2건 이상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해당 학교에는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아이 한 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한다. 스쿨존이 곧 어린이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도 예방적ㆍ선제적ㆍ근원적 차원에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장관은 녹색어머니회원들과 초등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함께 한 뒤 학생들과 학교안전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어린이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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