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피의자들이 커피숍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두고 나왔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리핀과 대마 등을 소지,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 씨와 B(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손가방에 필로폰 4.37g을 소지하고, 지난 23일 강남구 역삼동의 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 1.66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필로폰 22.46g과 대마 0.8g을 소지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필로폰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필로폰이 든 A 씨의 손가방을 커피숍에 두고 나왔다가 “손님이 두고 간 손가방에 흰색 가루가 있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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