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서구ㆍ강화을)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 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3300만원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880만원은 선거기획비용 및 컨설팅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가 컨설팅 내지 기획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비록 허 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안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허 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제한액(1억 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paq@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