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7일부터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과 같은 부동산 증명서류에 QR코드를 표기하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부동산종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증명서류 QR코드 표기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사이트 주소를 몰라도 단번에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코드가 표기돼 발급되는 부동산 증명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9종이다.
강남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거나 이곳에 설치된 43대의 통합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떼면 QR코드가 표기된 각 증명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새겨진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강남구 부동산 종합정보 모바일 서비스(http://mland.gangnam.go.kr)화면으로 바로 접속된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지번 등을 입력하면 ▷오피스종합정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공실현황, 입주기업, 임대료, 건물사진 등의 정보를, ▷부동산종합정보에서는 토지에 대한 면적, 지목,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무료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구는 연간 부동산 증명 민원 발급은 5만70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필요한 정보 열람을 위해 건건히 서류를 발급 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하나의 민원 발급서류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작년 강남구 오피스 빌딩 1400여 동에 QR코드를 부착해 해당 건물의 규모, 공실현황 등 오피스 종합 정보 열람이 쉬워져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엔 부동산 증명서류에 QR코드 표기로 정보 접근성과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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