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흥분 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ㆍ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마약류는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이다. 이들 물질은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9개는 합성 대마이며, 4개는 암페타민 계열, 나머지 1개는 케타민 계열 물질이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 흥분제로, 주요 암페타민류 약물에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이 있다. 또 케타민은 인체용ㆍ동물용 마취제로, 오ㆍ남용할 경우 심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PMMA’는 과다 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다수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마약류를 불법으로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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