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지난 설 연휴 첫날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 없이 다음 달 24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9명과 1명씩 두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발생 20여일 뒤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아버지의 사망 사실 보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씨 측은 과거 김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 적이 있는 A씨와 내연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9일 B씨의 동생이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의 30대 아들 형제와 다투다 이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현재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만 주장을 펴고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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