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인천터미널의 개발을 두고 벌어진 롯데와 신세계간 인천대전이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와 본안소송 등으로 3라운드를 맞게 됐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신세계는 즉시 항고하고, 롯데로 인천터미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대로 본안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받아보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항고의 이유로 “한 법원에서 상반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위치한 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신세계는 바로 법원에 호소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금리 보전 조항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정가 이하의 매각이 된다”는 이유로 신세계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1월 롯데가 계약금액을 높여 인천시와 다시 계약하자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은 지난 11일 기각됐다.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간의 수의계약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되고, 인천시가 롯데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인천지법서 처음 나왔던 결정은 수의계약 자체가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는데 지난 11일에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어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롯데로 인천터미널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바로 본안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은 지난 1월 30일 체결됐다. 롯데는 이날 바로 총 금액의 10%인 900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했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잔금을 내야 하는 기일은 오는 30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께 잔금을 내고, 계약이 최종 성사될 전망이다. 신세계는 다음달께 본격적으로 본안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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