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툭하면 아내 폭행한 50대男 집유 3년

[헤럴드생생뉴스]강원 화천군에 사는 A(53) 씨는 2살 연상인 아내 B(55) 씨를 시도 때도 없이 때렸다.

지난 2008년 봄께는 아내 B 씨가 차량으로 ‘소 수정사를 데려다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밭일을 하다가도 술에 취하면 어른 주먹 두 개 만한 크기의 돌을 아내 B 씨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했고, 스팀청소기와 삽자루 등 가리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아내를 향해 던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3일 오후에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뭉치를 휘두르며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남의 가정사에 상관하지 마라’며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흉기와 각종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인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