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는 업체에만 제공 해당업체명 반드시 기재해야 피해자 100여명 집단 손배청구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주원인으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과 유통이 지목된 가운데, 카드사 고객 정보가 제휴사로 넘어가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가 하면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또 100여명이 넘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해당 금융회사에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카드 가입신청서를 전면개정해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고,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해서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를 받으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하면 자신도 모르는 제휴사에 정보가 흘러간다.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 고객에 대해서도 갱신 때나 재발급하는 경우 이런 방식을 적용하도록 카드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자회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된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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