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측이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해산된 정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옛 통진당의 재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심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심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 등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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