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폭행 사건으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된 50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는 물론 이웃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를 했다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하는 경비원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안경을 파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가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는 물론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무려 200차례 이상 고소ㆍ고발을 일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