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북 진천경찰서는 20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녔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송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반도체 관련 금형을 만드는 진천군의 한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 설치된 컴퓨터와 현미경 등이 불에 타 1억5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이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방화범 검거에 나섰고 송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2년 전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강제해고 당했고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해 억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 씨가 자수했고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