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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