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위해성평가(화평법)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안전 관리제도에 대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화학업체의 96%를 차지하는 1만5000여곳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절차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600곳을 선정, 현장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밖에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공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안전진단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내달 10일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온라인 도움센터(www.chemnavi.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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