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삼성과 LG의 세탁기 사건을 지난 16일자로 형사29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려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합의 결정이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할 사건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합의재판부가 심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29부는 윤승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으며, 오세영, 이유빈 판사가 배석한다.
삼성과 LG의 세탁기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LG는 바로 다음날인 16일 조 본부장이 삼성전자의 신형 세탁기에 다리를 굽히며 여러 번 무게를 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양측의 진실 공방에 불을 지폈다. LG 측은 이를 통해 조 본부장이 세탁기에 ‘통상적인 시험’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일상적인 테스트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파손행위”라고 맞섰다.
두 회사는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세탁기 파손의 ‘고의성’을 둘러싸고 5개월여 동안 기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의 중재로 양측 변호인을 통해 한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법조계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길면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 측이 공개한 동영상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 전문가 감정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술적ㆍ과학적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유로 외부 감정까지 이뤄지면 기소 후 결론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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