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신이 지분을 갖고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자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병원장이 재판장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병원장 이모(61ㆍ여)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세무사 최모(66)씨와 이를 받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던 세무사 유모(60)씨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자 병원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병원 세무업무를 보던 최 씨를 통해 유 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8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세무조사를 벌이자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병원으로 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하라며 1500만원을 동업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이를 받아 전직 세무공무원인 동료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당시 조사팀장이던 유 씨에게 원만히 조사가 종결됐다며 3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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