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간통죄 폐지는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으로 양분화돼 온 우리나라의 결혼 가치관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탱해 준 결혼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고 동거나 사실혼, 계약 결혼 등 중심으로 하는 남녀 관계가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에 대해 평생 책임 지고 사는 기존의 결혼 대신 기분 좋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는 동거나 얼마기간 동안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계약 결혼 등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독신 인구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 변화된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보수적인 헌재의 이번 결정이 간통죄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데 무게를 둔 판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황혼 이혼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관을으로 여겨졌던 부부간의 결속력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돼 동거나 계약 결혼 등 사실혼 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도 “이중생활에 따라 혼외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친자감별소송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부부간 정조 의무 등 혼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개념의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은 “프랑스, 독일 등 서구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거나, 동거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일도 있다”면서 “당장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서구처럼 불륜에 대해 개의치 않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혼 담당 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헤어지기 쉽게 차라리 혼인신고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이제는 동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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