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총기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화성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총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ㆍ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ㆍ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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