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응대 같은 감정노동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해오던 박 씨는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 씨는 “고객 응대 같은 감정노동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면서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박씨는 회사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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