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주말 이병기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인적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정무특보 차출을 놓고 여당 내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4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지도부를 제쳐두고 입맛에 맞는 몇몇 의원들을 불러모아서 원격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청관계 라는게 언제든 수시로 협의, 협력을 구현할 수 있는 관계인데도 별도의 정무특보를 뒀다는 것은 크게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현직 의원을 차출한 것은 좀…”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 현직 국회의원들이 입법책임을 떠넘기며 대상에서도 빠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은 그동안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국회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법의 공직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19대 국회가 1년 6개월 이후에는 이 사람들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된다”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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