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가리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ㆍ정차 적발시 기존의 과태료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포구는 마포구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마포구청ㆍ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마포구 모범운전자회ㆍ마포구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했다.
특별관리팀은 민ㆍ관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홍보캠페인 실시, 법규위반 차량 및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실시를 추진한다.
또 오는 21일까지 초등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에서 홍보전단지 배부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 및 홍보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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