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잉꼬부부로 32년간 대중 앞에 모습을 비추며 집, 아이들, 부부간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풀어놓던 연예인 부부의 끝은 참담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다. 아내 서정희의 입에서는 차마 믿기 힘든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아내 서정희(53)와 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기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59)이 수개월 만에 한 공간 안에 섰다.

서정희는 앞서 3차 공판 당시 “비공개로 심히를 진행해달라”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공개심리’를 제안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정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증언들은 충격에 가까웠다. 변호인 심문이 시작되자 그는 오열하며 지난 32년을 ‘포로생활 같았다’고 증언했다.

“저는 19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것을 당한 뒤 2개월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32년 동안 거의 포로생활을 한겁니다. 남편의 말 한 마디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나쁜 행동을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당시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에서 발생, 폭행사건으로 얼룩졌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10분에서 20분 가량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는 서정희는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세원 측 변호인이 10분에서 20분 목졸림을 당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서정희는 “내가 죽었어야 믿겠냐. 나는 생명을 위협당했고 그건 살인 미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세원은 이에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서세원의 변호인은 ”서정희씨가 전모 목사가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자신의 교회에는 소홀한 채 전모 목사에게 1000만원 성금을 내거나 매주 교회에 다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희는 “종교생활부터 가정문제까지 고민을 털어놓던 목회자였다”며“이번 형사사건에서 전 목사 얘기를 꺼내는 건 서세원이 전 목사에 가진 개인적 악감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정희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씨가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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