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거나 주유소에 위장취업해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얻은뒤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포차를 이용해 전자상가, 귀금속점, 편의점 등을 돌며 약 5억원 가까이 부정사용하고 2억9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15)군 등 8명을 구속하고 표모(15)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리드&라이터기, 노트북 등 신용카드 위조 장비를 갖춘 후 해외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만난 외국인에게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고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이군은 집에서 신용카드 60매를 위조하고 중학교 친구인 표군 등과 대포차ㆍ대포폰 등을 사용해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사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2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피의자 송모(19)군은 지난해 9~10월 주유소에 위장취업해 리드&라이터기를 이용, 주유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신용카드 40매를 위조해 420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중학교에서 만난 이군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직접 구매한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대포차량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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