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야기한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가혜씨는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가져온 뒤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한 매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800여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홍가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왔으며,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가혜씨의 변호사와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으며,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홍가혜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면서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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