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민에 대해 법원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서울고등ㆍ중앙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ㆍ지방법원에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이달 10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또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서비스는 전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강력범죄나 조직범죄의 피해자 증인인 국민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의 준비와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보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지원서비스를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지원서비스에 관한 안내문과 재판 관여자의 역할, 형사재판의 절차, 피해자의 권리,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증인지원실에서는 증인신문, 의견진술,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피해자 증인을 포함한 취약증인의 경우 증인 신문 전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일반증인지원실은 법원 민원인동 안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민에 대해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보낸 것 외에는 특별한 안내를 한 적이 없다. 재판 당일 법원에 온 증인은 법정 근처에서 마땅히 대기할 곳도 없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 및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연평균 약 1만6183명 이상의 형사사건 증인이 이번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증인지원관과 자원봉사자 등이 재판 전 증인에게 형사재판에서 증언의 중요성, 허위증언이 끼치는 해악, 위증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위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원활한 증인 신문을 통해 재판의 공전을 막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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