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동부산관광단지 금품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을 체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7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 롯데프리미엄 아웃렛 김해점 옆 롯데워터파크 공사장에서 현장소장 신모(53)씨를 체포했다.
또한 검찰은 워터파크 공사현장 사무실과 신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규모 시설인롯데몰 동부산점 건축 전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신씨가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양모(46ㆍ구속)씨에게 동부산관광단지 내 땅이나 점포를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신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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