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사망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ㆍ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 5~6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되면서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0일 성 전 회장의 육성이 담긴 3분52초 분량의 언론인터뷰 육성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관련의혹을 풀기 위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허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서 발견됐다. 5∼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전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글자 수는 55자”라고 말했다.
채널A보도에 따르면 메모에는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달러’ 등이 적혀 있으며,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서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메모 필적확인, 자료제출 요청 검토=검찰은 글씨가 성 전 회장의 필적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공개된 성 전 회장의 녹취 파일의 진위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성 전 회장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 내용이나 자료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뚜렷한 단서가 다른 경로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관련메모가 발견되고, 녹취파일이 공개되는 등 물증이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와 육성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이 관련 자료를 보유했는지와 제출 의향이 있는지 등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회장에 대한 장례 일정이 끝난 이후 유족들로부터 금품메모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1년 남아=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 수사 자체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06년에 있었다고 볼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 1호가 적용된다.
특가법 제2조 1항 1호는 무기징역이 있어 공소시효는 15년이나, 이 사건의 경우 2006년에 벌어진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2일 이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2006년 당시 특가법 해당규정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기소’는 어려울 듯=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사망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원에서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있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진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했을 경우 기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완강히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성 전 회장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혹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검찰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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