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동두천시는 4월 14일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등의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무관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가 증가하여 2015년 3월말 현재 1만3천여건, 29억여 원에 이르게 되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맞지않고 시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번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으로 체납자의 납부환기와 독려로 체납과태료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납기내 미납 시에는 최초 5%, 차후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부과 누적되어 최고 과태료의 77%까지 부담이 증가하여 가급적 신속히 납부하여 가산금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며, 최초 기간 납기를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는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부동산, 전자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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