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0일 베트남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S사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ㆍ구속기소) 전 상무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비자금 40억원과는 별개다.

장씨는 S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하려고 다른 건설회사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한편 장씨는 베트남 공사현장 비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동문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이런 친분을 이용해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정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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