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으로만 돼 있는 특별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사진> 의원은 특별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 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 ▷특별감찰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감찰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해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확실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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