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2일 현재 정부가 민ㆍ형사상 수단을 동원해 동결한 유병언(사망) 일가와 청해진 해운 등 세월호 사고 책임자의 재산은 총 1688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수습 총 비용 5548억원 중 30%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법무부는 72건의 가압류를 통해 1282억원의 재산을 확보했다. 또 다섯 차례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1157억원을 동결했다. 이 가운데 751억원은 중복된 재산이어서 실제 확보한 총액은 1688억원이다.
정부는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세월호 보상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상권은 정부에서 보상금을 세월호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청해진 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는 형식이다. 가압류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재산보전조치다.
형사상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징을 통해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실제로 가압류와 형사상 추징 보전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산이 환수될 지는 불확실하다.
해당 재산에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돼 있는 데다 경매를 해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수습 비용이 5548억원이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다 환수한다고 해도 4000억원 가량이 모자라 세월호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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