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던 조모(45)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밤이 되면 충남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출근’했다.
나이트클럽 주차장에는 조씨의 ‘돈줄’이 수두룩했다. 술을 마시고 나온 이들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조씨의 범행은 시작됐다.
조씨는 음주운전자와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사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기도 쉽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작년 10월 10일 새벽 2시 30분께 조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김모(40)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해 충남 아산 인근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벌을 두려워한 김씨는 “현금 800만원에 합의하자”는 조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새벽에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발한 강모(33)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자신의 아우디 A8 차량을 타고 1㎞가량 따라간 조씨는 강씨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사고 직전 전조등을 끄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조씨의 예상과는 달리 강씨는 술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43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3월까지 15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보험금 2억2989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실제로 차량 수리에 들였던 돈은 고작 500여만원에 불과했다.
조씨는 범행 기간 범행 도구인 차량을 수차례 바꾸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지만,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조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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