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정부를 비방하는전단을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소속 남성회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가 이 남성의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고 지문 확인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과 함께 체포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다른 회원 박모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석방됐다.
이들은 24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등 정부 비방 내용을 담은 전단 1만9천여장을 살포하고 현수막 4장을 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연행에 항의하며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9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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