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 마일리지’는 교육청의 각 산하 기관과 본청 부서별로 정해진 청렴 과제 실천 정도를 점수화해 적립된다.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때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감점된다.
‘청렴 마일리지’가 높은 기관 또는 부서에는 연말에 유공자 표창을 하고 해외 연수 신청 시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마일리지는 성과평가에도 반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일부 특정 부서에만 국한했던 청렴도 향상 노력에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이라며 “교육 현장에 청렴 문화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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