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는 오는 15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업소로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식단 이행기준 및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단, 영업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청은 하남시청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hanamfood.co.kr) 내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업주를 위해 전화신청 후 담당자가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신청을 받아주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된 일반음식점은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지정증・홍보현수막 제공,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발간 등 홍보 및 상수도요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31-790-6231) 또는 하남시외식업지부(☎031-791-1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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